사업장에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음식점은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할까? 일반음식점이 식중독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어요. 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화재배상·재난배상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식중독은 대상이 아니에요.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음식점이 의무로 드는 보험은 식중독을 보상하나요?의무로 만들자는 법안은 없었나요?손님이 식중독을 호소하면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음식점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나요?음식점을 하면 식중독 보험도 법으로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업종은 공유주방 운영업 하나뿐이에요(식품위생법 제44조의2).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한 주방을 함께 쓰는 곳이에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자에게 식중독 배상책임보험을 .. 가게에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이 배상해야 할까? 가게 시설에 문제가 있었거나 직원의 잘못으로 손님이 다쳤다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먼저 배상 책임을 져요. 법으로 드는 화재배상·재난배상 보험은 화재·폭발 같은 사고가 적혀 있는 보험이라, 넘어짐 같은 사고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봐야 해요.가게에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이 배상해야 하나요?건물주나 직원, 손님에게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가게가 법으로 든 보험으로 처리되나요?배상할 돈은 어떤 보험이 대신 내 주나요?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 두면 좋나요?가게에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이 배상해야 하나요?가게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사장이 배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게 시설에 문제가 있었거나 사장·직원에게 잘못이 있어서 다쳤을 때 배상 책임이 생겨요.계단 손잡이가 흔들려 손님이 넘어졌다면 시설을 제대로 갖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