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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실손으로 또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단에 돌려준 돈은 실손 특약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 직접 낸 돈은 달랐어요. 공무원 사건의 판단이라, 내 경우는 합의서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대법원은 합의금 속 치료비를 실손 대상으로 봤나요?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2심과 대법원은 왜 다르게 봤을까요?이 판결이 모든 교통사고 합의에 그대로 적용되나요?합의할 때와 실손을 청구할 때,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대법원은 합의금 속 치료비를 실손 대상으로 봤나요?같은 교통사고의 치료비라도,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직접 낸 돈과 공단에 돌려준 돈은 결과가 달랐어요(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받을 치료에 드는 비용을 합..
같은 항암제인데 급여 전과 후에 병원비가 왜 다를까? 같은 항암제라도 급여 기준 안에서 쓰는지, 밖에서 쓰는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요. 기준 안이면 산정특례 암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를, 기준 밖이면 약값 전액을 내요.급여 전과 후, 항암제 약값은 왜 달라지나요?항암제 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바뀔까요?펨브롤리주맙은 급여가 넓어지며 무엇이 달라졌나요?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약값과 비급여 약값을 어떻게 계산할까요?급여 기준 밖 약값은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로 줄어들까요?급여 전과 후, 항암제 약값은 왜 달라지나요?항암제는 같은 약이라도 어떤 암에, 몇 번째 치료로 쓰는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져요. 약마다 정해 둔 이 범위를 급여 기준이라고 해요.같은 병원에서 같은 약을 맞아도 한 사람은 약값의 일부만 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빙판길이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졌다면, 어디서 보상받을까? 도로·보도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건물 시설의 하자라면 건물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과 별도로 시민안전보험이나 내 보험도 살펴볼 수 있어요.빙판길이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나요?빙판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국가배상은 어디에 신청하고, 기한은 얼마인가요?건물 앞에서 넘어졌다면 건물 주인이 배상하나요?배상과 따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지금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빙판길이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나요?배상을 청구할 곳은 넘어진 곳을 누가 관리하는지,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밤사이 얼어붙은 인도에서 출근길에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요. 손목을 짚고 병원에 다녀온 뒤에야 치료비를 누가 내야 ..
보험 가입 심사에서 '부담보'나 '할증'이 나왔다면, 무슨 뜻일까? 부담보는 정한 부위·질병을 정한 기간 동안 보장에서 빼는 조건이고, 할증은 보험료를 더 내는 조건이에요.심사 결과에 '부담보'나 '할증'이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부담보 기간에 그 부위가 아프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부담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장받을 수 있나요?할증이나 보험금 삭감은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조건이 붙은 계약이라면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심사 결과에 '부담보'나 '할증'이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건강 상태가 보험회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여 받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 주는 것을 조건부 인수라고 해요. 확인한 B사 약관은 그 조건을 아래 네 가지로 예를 들어요.심사 결과에 나오는 말내 계약은 이렇게 달라져요가입금액 제한가입할 수 있는 ..
수면다원검사·양압기 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된 수면다원검사비는 실손에서 돌려받고, 단순 코골이 비급여 의료비와 양압기 대여료는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수면다원검사비와 양압기 대여료, 실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수면다원검사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될까요?단순 코골이로 받은 검사비도 실손에서 받을 수 있나요?양압기 대여료는 건강보험에서 얼마나 지원받을까요?청구할 때 챙겨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수면다원검사비와 양압기 대여료, 실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같은 수면다원검사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실손 처리가 달라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준 급여 진료인지, 내 주지 않은 비급여 진료인지에 따라 약관의 다른 문구를 보기 때문이에요.비용실손에서는 이렇게 처리돼요건강보험이 적용된 수면다원검사비내가 낸 돈을 실손의 기본 ..
1·2세대 실손 선택형 할인 특약, 어떤 보장을 빼는 걸까? 선택형 할인 특약은 도수치료 같은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깎는 특약이에요.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이 대상이고,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에요.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빠지는 보장은 무엇일까요?옵션은 어떻게 고르고, 몇 번 넣을 수 있나요?뺀 치료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언제부터, 어떤 계약에 붙일 수 있나요?특약을 따져 보기 전에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나요?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빠지는 보장은 무엇일까요?선택형 할인 특약의 옵션은 세 가지이고, 그중 두 가지가 보장을 빼는 옵션이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5-06). 2026년 5월 발표 내용 기준이라 시행 때 세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예요. 자기..
중입자치료비,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힌 중입자치료비는 실손의 비급여 보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통원이면 1회 한도까지만 받아요.중입자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돌려받나요?입원과 통원 중 어디로 처리되나요?통원으로 받으면 한도는 어떻게 걸리나요?실손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실손으로 받지 못한 치료비는 건강보험 제도로 줄어드나요?중입자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돌려받나요?중입자치료비를 실손에서 어떻게 계산할지는 영수증의 칸과 치료 방식, 이 두 가지로 정해져요.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예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급여에서 뺀 진료이고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급여 진료에서 내가 내는 나머지 몫은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요.이럴 때실손에서는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혔고 통원으로 치료받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으면,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 실손 표준약관은 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실제 처리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상한제 환급은 얼마를 넘으면, 언제 받을까요?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도 똑같나요?환급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현행 실손 표준약관의 상한제 문구가 걸리는 돈은 건강보험 진료에서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액을 넘어 공단에서 돌려받는 돈이에요(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 제4조, 2026년 5월 6일 개정).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