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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같은 항암제인데 급여 전과 후에 병원비가 왜 다를까?

같은 항암제라도 급여 기준 안에서 쓰는지, 밖에서 쓰는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요. 기준 안이면 산정특례 암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를, 기준 밖이면 약값 전액을 내요.

  • 급여 전과 후, 항암제 약값은 왜 달라지나요?
  • 항암제 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바뀔까요?
  • 펨브롤리주맙은 급여가 넓어지며 무엇이 달라졌나요?
  •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약값과 비급여 약값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 급여 기준 밖 약값은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로 줄어들까요?

급여 전과 후, 항암제 약값은 왜 달라지나요?

항암제는 같은 약이라도 어떤 암에, 몇 번째 치료로 쓰는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져요. 약마다 정해 둔 이 범위를 급여 기준이라고 해요.

같은 병원에서 같은 약을 맞아도 한 사람은 약값의 일부만 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암 종류나 치료 단계가 급여 기준에 들어가는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급여 기준 안에서 쓰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암으로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내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산정특례는 암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병에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범위 안이라도 급여 기준 밖에서 쓰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내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0호). 허가 범위를 넘어 쓰는 항암요법은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요.

허가 범위와 급여 기준, 두 가지를 차례로 봐요

항암제 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바뀔까요?

항암제 급여 기준은 약마다 암 종류, 투여 대상, 투여 단계, 투여 방법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공고에 실려요. 투여 단계는 1차, 2차처럼 몇 번째 치료인지를 말해요.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은 따로 정해져요. 약의 안전성과 효과는 식약처 품목허가로 확인하고,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을 평가해요(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6조·제7조).

허가 범위를 넘어 쓰는 항암요법도 따로 정해 둔 급여 범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인정돼요. 그 밖에는 병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평원에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해요. 승인을 신청한 요법은 승인을 받은 뒤에 써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0호).

신청하는 병원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면서, 암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적위원회를 둔 곳이에요. 승인받아 인정된 범위에서 쓰면 약값 전액이나 일부를 내요.

펨브롤리주맙은 급여가 넓어지며 무엇이 달라졌나요?

펨브롤리주맙은 면역항암제의 하나로, 약의 성분 이름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이 9개 늘었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025년 12월 23일 이 약의 약값 목록 고시 개정안을 논의했어요. 그 전에 급여가 되던 암은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네 가지예요. 새로 더해진 암은 아래 아홉 가지예요.

  •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유방암
  •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언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4개 암종에서 급여가 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9개 암종, 17개 요법에서 급여가 더해졌어요
환자가 내던 1년 약값(넓어진 암종, 급여 기준에 맞을 때)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복지부가 예상했어요(단독요법, 본인부담 5% 적용 시)

같은 암이라도 투여 대상과 투여 단계가 급여 기준에 맞아야 해요. 17개 요법의 자세한 기준은 심평원 공고에 따로 실려요.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약값과 비급여 약값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손보험은 약값이 급여 본인부담금인지, 전액 본인부담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다른 보장에서 계산해요.

  •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항목인데, 정해진 이유로 내가 100%를 내는 것이에요
  • 비급여: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급여에서 뺀 진료예요
  • 선별급여: 효과나 경제성이 아직 불확실해서,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와 다르게 정해 두고 지켜보는 급여예요
약값이 이렇다면 지금 실손 표준약관에서는
급여 본인부담금 기본형(급여 실손)에서 계산해요
전액 본인부담, 입원 기본형 입원의 본인부담금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어요
전액 본인부담, 통원 기본형 통원의 본인부담금은 '일부본인부담금'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전액 본인부담이 들어가는지는 내 약관 문구를 봐야 해요
비급여 5세대 기준으로, 암처럼 산정특례 대상인 병의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계산해요. 그 밖의 비급여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이에요

표 문구는 2026년 5월 6일 개정 표준약관 기준이에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내 계약에는 가입했을 때의 약관 문구가 적용돼요. 4세대(2021년 7월 출시)도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보장하는 구조예요.

급여 기준 밖 약값은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로 줄어들까요?

급여 기준 밖에서 낸 약값 전액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줄지 않아요. 상한제 계산에서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로 낸 돈은 빠지기 때문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공단이 내 주는 제도예요. 급여 기준 안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요.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 사람에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소득과 의료비 부담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해요.

다른 법령이나 계약으로 이미 지원받은 돈은 빼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어떤 의료비가 지원 대상인지는 법령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자료 왜 필요한가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값이 어느 구분으로 적혔는지 볼 수 있어요
산정특례 등록 내역 처음 등록할 때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거슬러 적용돼요.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돼요
실손 보험증권과 약관 비급여 특약이 있는지, 통원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근거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별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025-10-01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제7조·제8조 (2026-07-3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6조·제7조 (2026-08-01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비용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한다」, 2025-12-23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1조의4·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026-10-01 시행)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0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 제1조·제3조 (2026-05-06 개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5-06 (5세대 실손), 2021-06-29 (4세대 실손)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법령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진현 최종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