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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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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으면,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 실손 표준약관은 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실제 처리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상한제 환급은 얼마를 넘으면, 언제 받을까요?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도 똑같나요?환급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현행 실손 표준약관의 상한제 문구가 걸리는 돈은 건강보험 진료에서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액을 넘어 공단에서 돌려받는 돈이에요(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 제4조, 2026년 5월 6일 개정).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주..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 병원비에서 무엇이 다를까? 선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뺀 항목이에요. 그래서 셋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에서 서로 다르게 계산돼요.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는 각각 무엇인가요?어떤 진료가 비급여가 되나요?전액 본인부담은 언제 생기나요?선별급여는 왜 본인부담이 높나요?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요?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는 각각 무엇인가요?진료비를 전부 냈다는 이유로 "전액 본인부담이면 비급여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정해진 이유로 환자가 100%를 내는 경우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이고, 그때 환자가 내는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요.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