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빙판길이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졌다면, 어디서 보상받을까? 도로·보도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건물 시설의 하자라면 건물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과 별도로 시민안전보험이나 내 보험도 살펴볼 수 있어요.빙판길이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나요?빙판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국가배상은 어디에 신청하고, 기한은 얼마인가요?건물 앞에서 넘어졌다면 건물 주인이 배상하나요?배상과 따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지금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빙판길이나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나요?배상을 청구할 곳은 넘어진 곳을 누가 관리하는지,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밤사이 얼어붙은 인도에서 출근길에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요. 손목을 짚고 병원에 다녀온 뒤에야 치료비를 누가 내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