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실손으로 또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단에 돌려준 돈은 실손 특약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 직접 낸 돈은 달랐어요. 공무원 사건의 판단이라, 내 경우는 합의서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대법원은 합의금 속 치료비를 실손 대상으로 봤나요?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2심과 대법원은 왜 다르게 봤을까요?이 판결이 모든 교통사고 합의에 그대로 적용되나요?합의할 때와 실손을 청구할 때,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대법원은 합의금 속 치료비를 실손 대상으로 봤나요?같은 교통사고의 치료비라도,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직접 낸 돈과 공단에 돌려준 돈은 결과가 달랐어요(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받을 치료에 드는 비용을 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