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실손으로 또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단에 돌려준 돈은 실손 특약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 직접 낸 돈은 달랐어요. 공무원 사건의 판단이라, 내 경우는 합의서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대법원은 합의금 속 치료비를 실손 대상으로 봤나요?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2심과 대법원은 왜 다르게 봤을까요?이 판결이 모든 교통사고 합의에 그대로 적용되나요?합의할 때와 실손을 청구할 때,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대법원은 합의금 속 치료비를 실손 대상으로 봤나요?같은 교통사고의 치료비라도,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직접 낸 돈과 공단에 돌려준 돈은 결과가 달랐어요(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받을 치료에 드는 비용을 합.. 수면다원검사·양압기 비용,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된 수면다원검사비는 실손에서 돌려받고, 단순 코골이 비급여 의료비와 양압기 대여료는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수면다원검사비와 양압기 대여료, 실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수면다원검사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될까요?단순 코골이로 받은 검사비도 실손에서 받을 수 있나요?양압기 대여료는 건강보험에서 얼마나 지원받을까요?청구할 때 챙겨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수면다원검사비와 양압기 대여료, 실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같은 수면다원검사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실손 처리가 달라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준 급여 진료인지, 내 주지 않은 비급여 진료인지에 따라 약관의 다른 문구를 보기 때문이에요.비용실손에서는 이렇게 처리돼요건강보험이 적용된 수면다원검사비내가 낸 돈을 실손의 기본 .. 1·2세대 실손 선택형 할인 특약, 어떤 보장을 빼는 걸까? 선택형 할인 특약은 도수치료 같은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깎는 특약이에요.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이 대상이고,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에요.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빠지는 보장은 무엇일까요?옵션은 어떻게 고르고, 몇 번 넣을 수 있나요?뺀 치료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언제부터, 어떤 계약에 붙일 수 있나요?특약을 따져 보기 전에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나요?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빠지는 보장은 무엇일까요?선택형 할인 특약의 옵션은 세 가지이고, 그중 두 가지가 보장을 빼는 옵션이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5-06). 2026년 5월 발표 내용 기준이라 시행 때 세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예요. 자기.. 중입자치료비,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힌 중입자치료비는 실손의 비급여 보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통원이면 1회 한도까지만 받아요.중입자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돌려받나요?입원과 통원 중 어디로 처리되나요?통원으로 받으면 한도는 어떻게 걸리나요?실손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실손으로 받지 못한 치료비는 건강보험 제도로 줄어드나요?중입자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돌려받나요?중입자치료비를 실손에서 어떻게 계산할지는 영수증의 칸과 치료 방식, 이 두 가지로 정해져요.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예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급여에서 뺀 진료이고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급여 진료에서 내가 내는 나머지 몫은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요.이럴 때실손에서는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혔고 통원으로 치료받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으면,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 실손 표준약관은 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실제 처리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상한제 환급은 얼마를 넘으면, 언제 받을까요?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도 똑같나요?환급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을까요?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현행 실손 표준약관의 상한제 문구가 걸리는 돈은 건강보험 진료에서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액을 넘어 공단에서 돌려받는 돈이에요(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 제4조, 2026년 5월 6일 개정).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주..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 병원비에서 무엇이 다를까? 선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뺀 항목이에요. 그래서 셋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에서 서로 다르게 계산돼요.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는 각각 무엇인가요?어떤 진료가 비급여가 되나요?전액 본인부담은 언제 생기나요?선별급여는 왜 본인부담이 높나요?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요?비급여·전액 본인부담·선별급여는 각각 무엇인가요?진료비를 전부 냈다는 이유로 "전액 본인부담이면 비급여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정해진 이유로 환자가 100%를 내는 경우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이고, 그때 환자가 내는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요. 비급여.. 치과 치료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은 치과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돌려주지만, 충치·잇몸병·임플란트·턱관절 장애처럼 질병코드 K00~K08에 드는 치료의 비급여는 돌려주지 않고, 그 밖의 입안·턱뼈·혀 질환은 비급여까지 돌려줘요(4세대부터는 비급여 특약이 있을 때).치과 치료는 실손에서 어디까지 돌려받나요?턱이 아플 때도 비급여를 못 받나요?가입 시기마다 다른가요?사고로 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는 무엇인가요?치과 치료는 실손에서 어디까지 돌려받나요?실손에서 돌려받는 범위는 진단서에 적히는 질병코드로 나뉘어요. 질병코드는 병의 종류를 정해진 번호로 적은 것이고, 치아와 입안 질환은 K로 시작해요.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내 주는 진료이고, 비급여는 ..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면, 실손보험을 멈출 수 있을까?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이 서류로 확인되면 실손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잠시 멈출 수 있고, 멈추지 않고 다녀왔다면 연속 3개월 이상 머문 사실을 증명해 그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실손을 어떻게 멈추나요?멈추는 것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멈춘 동안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실손을 어떻게 멈추나요?유학이나 해외 파견처럼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이 서류로 확인되면, 실손을 파는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일정 기간 멈춰 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해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출국을 앞두고 국내에서 쓰지 못할 실손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실손은 외.. 이전 1 2 3 다음